[학점등록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등록 대상자: 8학기(단, 의예과는 4학기, 건축학전공은 10학기)를 이수하고 졸업(단, 의예과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 중 수강 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 대상임
* 단,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합격한 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교무·교직팀 (본관 202호) 에 방문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 21.(월) ~24.(목)]
2. 2022학년도 1학기 학점 등록
가.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대상자 → 학점등록 신청
나. 학점등록 및 수강신청 등
3. 수강신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에도 1학점 등록하여야 함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무방함)
나. 졸업논문만 신청할 경우 1학점 등록하여야 함(졸업논문은 수강신청 해야 함)
- 수강교과목 학점당 금액=(등록금액)×1/20
다. 단과대학별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추후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참고 바람
4. 유의사항
가. 학점등록 신청은 등록금액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신청 바람
- 3학점을 학점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는 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급됨
나. 수강신청 학점수와 학점등록 신청은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
(예: 학점등록을 3학점 신청할 경우 수강신청은 동일하게 3학점을 신청하여야 함)
-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학생이 교무․교직팀(본관 202호) 방문 → 수강신청 내용 확인받은 후 → 재무팀(본관 236호)으로 내방하여 등록금액을 수정 →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수강신청 학점과 학점등록 신청 학점이 다를 경우, 수강신청 학점 기준으로 등록금이 재고지 또는 수강취소 될 수 있음
- 수강 포기를 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