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자료 제출 전 유의사항
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서식은 상위규
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함(붙임2 참조)
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및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로 구분함(붙임3 참조)
다.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
실습 시 실습생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가 불가함(수행결과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 요청함)
라. 학생이 기업을 섭외하였거나 학교와 무관한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및 조기 취업
등의 형태, 실습지원비가 무급인 경우는 현장실습 교과목 연계가 불가함
마.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에 기재된 지원과정 및 학점, 교과목명, 실습기간 및 기관명, 국외
(국가명), 실습기관의 실습비 지급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요망
바. 현장실습 기간 및 기관명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등과 동일
하여야 함
사.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학생의 실제 실습이 진행된 날을 기준으로 실습기간 산정을 요함
2. 현장실습 운영 기간: 2021. 9. 1.(수) ~ 12. 24.(금)
가. 현장실습기간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며, 현장실습 운영 기간 내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나. 최소 실습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을 요함(15학점, 실제 실습일 60일 이상)
3.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식 |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1부(학생용)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학생용)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서 1부(국내 현장실습생에 한함) - 현장실습 지도교수 승낙서 1부 - 학과(전공) 교수 회의록 1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 사전 서면점검서(실습기관용) 1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1부(실습기관용)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1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운영(교육)계획서 각 1부(실습기관용) - 현장실습 교육과정 협약서 1부 |
4. 제출기한: 2021. 8. 12. (목) 16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5. 제출방법: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요망
5. 기타사항
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함
단, 우리 대학교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전면 제·개정 전으로 학점인정 요건은 현 내규에 근거
하여 운영함
나. 현장실습 운영실적은 대학정보공시 연계 및 각종 평가지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작성
및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