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자료 제출 전 유의사항
가.현장실습 교과목 내규(2020. 1. 17.시행)에 맞춰 운영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나.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실습 시 산재보험 가입 유무 확인
요망(수행결과서류 제출 시 관련 증빙 요청 예정)
다. 현장실습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 형태 등) 또는 현장실습 근무 확인이 불분명한 실습 기관이 아닌지 검토 및 확인 요망
(예: 재택근무, 프리랜스직, 가족이나 친척 경영업체 등)
라.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에 기재된 지원과정 및 학점, 교과목 명, 실습기간 및 기관명, 국외(국가명), 실습기관의 실습비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마.“학과(전공) 현장실습4 (5학점)”은 실습기간이 8주 이상(실제 실습일 40일 이상)일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중도 변경이
불가함
바. 코로나-19로 인하여 7/1 이후 1학기 자율보강 수업이 있는 학생은 자율보강 수업 종료 후 진행되는 현장실습만 신청이 가능함
(8주 이상 현장실습 신청 불가)
사. 현장실습 기간 및 기관명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등과 동일해야 함
아.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실습기고나 별 하계휴가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인정일수)에서
제외됨으로 학생의 실제 실습이 진행된 날을 기준으로 실습 기간 산정을 요함
자.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현장실습 운영 기간 : 2020. 7. 1.(수) ~ 8. 31.(월)
가. 현장실습기간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며, 현장실습 운영 기간 내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나. 과목별 최소 실습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을 요함(3학점 20일 이상, 5학점 40일 이상)
3.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시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지원신청서 1부(학생용)
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학생용)
다.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서 및 무급 현장실습 동의서 1부(해당학생에 한함)
라.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운영(교육)계획서 1부[실습기관용]
마. 현장실습 지도교수 승낙서 1부
바.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1부
4. 제출기한 : 2020. 6. 10. (수) 17:00까지 학과사무실(봉경관 142호)
*붙임. 현장실습교과목 내규(시행220.1.17). 1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