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취창업과자기계발(전공필수) 교과목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수 이수 학생 중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과목 편성
과목명 |
학년 |
학기 |
학점 |
이수구분 |
강의유형 |
평가방법 |
비고 |
취창업과자기계발 |
전학년 |
3,4 |
1 |
전공필수 |
실습 |
P/F |
계절학기 성적부여 |
나. 이수 대상자: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단, 간호학과, 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학생,
편입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이수학생,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성적인정 기준
1) 일반학과(전공): 필수 취득 점수 포함하여 80점 이상(전공역량 중 성적은 제외)
2) 예체능계 학과(전공): 필수 취득 점수 포함하여 50점 이상(전공역량 중 성적은 제외)
라. 신청 일정
1) 학점인정 신청기간(학생): 정규학기 정기시험 종료일까지
2) 학점인정 승인기간(지도교수): 정규학기 성적입력 마감일까지
3) 성적부여(교무처): 계절학기 영구성적 이관일
마. 신청 절차: 학점인정서(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포함) 출력→지도교수에게 사전 상담시간
예약 신청→상담완료→학점인정서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은 후→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세부내용은 붙임 매뉴얼 참조)
※ 지도교수가 연구년일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이 상담지도 및 학점 승인 가능
바. 미이수자 및 개인별 현황 조회: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COMpass K → COMpass K 실적
→ 취창업과자기계발 학점승인/취창업과자기계발 학점인정내역 조회 → 학과(전공)별 이수자 조회
사. 기타
1) 취창업과자기계발 교과목은 계절학기 이수허용학점(6학점) 외로 인정
2)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이수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
3) 학칙시행세칙 제37조제2항과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 관련 평가항목(점수)외의 취득점수가 있어야 인정
붙임 1. 취창업과자기계발 교과목 이수안내와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 1부.
2. 취창업과자기계발 교과목 이수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