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명: 학장추천특별장학
2. 목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춘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3. 선발대상: 사회 각 부분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생/ 경제적 사정곤란자/ 기타
4. 선발방법: 각 학과(전공)에서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과장이 선발하고 장학심사위원에서 심사 후 최종 선발
5. 선발인원: 00명
6. 신청대상: 선발 학기 등록 대상자 중 정규학기 이내이며, 등록금 납부금액이 있는 (10,000원 이상) 학생 중 분야별 선발 기준에 부합한 자
7.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학장이 정하는 금액
8. 분야별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선발분야 |
세부기준 |
분야별 장학금액(등록금 범위 내) |
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
전국규머 이상 공인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공모전) 등 입상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자 기타 사회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사 인정되는 자 |
등록금 내애서 장학금 지원 |
경제적 사정 곤란자 |
소득분위 미산정자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외 가계곤란자 |
등록금 내애서 장학금 지원 |
학장(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생 |
자기계발, 연구실적, 봉사활동 실적 등 우수자 그 외 학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내애서 장학금 지원 |
9.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2021. 7. 8(목) ~ 7. 16(금) 12시까지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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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부문 또는 대학발전 기여자 |
경제적 사정 곤란자 |
소득분위 미산정자 중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외 가계곤란자 |
증빙서류 (상장, 자격증, 관련 증빙자료 등) |
가계곤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차상위 계층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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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3) 제출방법: 각 학과(전공)별 사무실로 제출
- 학과(전공)별로 신청된 추천서를 수합하여 각 학과장(전공책임교수)께서 최종 선발자를 행정팀 제출
10. 참고사항: 등록금 범위 내 장학임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영 시 장학금액이 변경될 경우 장학복지팀에서 임의조정하며,
선발 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급 또는 추가 선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