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출근상황부
나.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및 주간활동보고서
다. 현장실습 수행평가서
라.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실습국가가 국내인 경우에 한함)
마. 출입국 사실 확인서 또는 여권사본(실습국가가 국외인 경우에 한함)
2. 제출기한: 2021. 6. 18.(금) 17:00 까지
3. 유의사항
가. 코로나19등 국가재난상황에 따른 현장실습 기간 내 재택근무는 전체 실습기간의 1/4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취업지원팀, 국제교류센터 행정팀, 교내 국책사업단에서 주관한 현장실습은 주관부서에서 상학인재원으로 공문 및 제출서류 제출함
다. 현장실습 기간 및 기관명은 과목 수강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해야하며, 당초 실습기간(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습기간 종료 전까지 산학인재원으로 변경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라.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는 실습생이 조회하여 제출하고, 실습생 사정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실습기관에 요청하여 사업장 제출양식으로 제출가능함
마.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함
바. 현장실습 기간 내 중도포기, 영구성적 처리 전 휴학 및 학적변동은 학점인정이 불가함
*붙임. 1.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방법(실습생) 1부.
2.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방법(사업장) 1부.
3. 계명대학교 현장실습교과목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