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우리 대학교 현장실습 과목 운영 내규가 2020. 1. 17.자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된 내규를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시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적용(예정) 여부 확인 요망
다. 현장실습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 형태 등) 또는 현장실습 근무 확인이 불분명한 실습 기관이 아닌지 검토 및 확인 요망(예: 재택근무, 프리랜스직, 가족이나 친척 경영업체 등)
라.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에 기재된 지원과정 및 학점, 교과목 명, 실습기간 및 기관명, 국외(국가명), 실습기관의 실습비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마. 현장실습 기간 및 기관명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등과 동일해야 함
바.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인정일수) 에서 제외함으로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으로 실습기간 산정을 요함
사. 현장실습 기간은 가급적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 기간 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조정 요망
2.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
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학생용)
다.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서 및 무급 현장실습 동의서(해당학생에 한함)
라.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운영(교육)계획서[실습기관용]
마. 현장실습 지도교수 승낙서
바.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3. 제출기한: 2020. 1. 31.(금) 16:00 까지
*붙임. 계명대학교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20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