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부에서 규정이 바뀌어 관련공문과 현장실습내규를 잘 읽어보시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0월 25일자로 산학인재원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2학기부터 변경되었지만
우리학교는 동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이 와서 각 학과(전공)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 무급은 이제 할수가 없고 현장실습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운영 기간: 2021. 12. 27.(월) ~ 2022. 2. 28.(월)
가. 현장실습기간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며, 현장실습 운영 기간 내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나. 최소 실습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을 요함(3학점 20일 이상, 5학점 40일 이상)
2.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붙임2]실습기관 섭외내역서(교수용) |
21. 12. 13. (월)까지 |
이메일 직접 제출 (sochoi@kmu.ac.kr)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붙임3]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1부(학생용)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학생용)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서 1부 -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1부(실습기관용) - 현장실습 직무 교육 계획서 1부(실습기관용) - 현장실습 지도교수 승낙서 1부 -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1부 - 학과(전공) 교수 회의록 1부 |
21. 12. 20.(월)까지 |
공문으로 제출 하되,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별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