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에 필요한 외국어과목 이수와 취창업과자기개발 이수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어과목 필수이수에 관한 적용 기준
가. 학과(전공)별 외국어 과목 졸업요건 현황
- 국제통상학전공: 외국어로 강의되는 제1전공 강좌를 1과목
또는 FTA통상사업단에서 개설한 외국어 특별 강좌 1과목 이상을 이수
또는 토익500점 이상 취득
나. 적용대상
구분 |
현행 |
변경(안) |
적용대상 |
2014학년도 입학생 부터 |
- 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 적용제외: 편입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이수학생 외국인학생 |
2.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취창업과자기계발(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가. 교과목 편성
과목명 |
학년 |
학기 |
학점 |
이수구분 |
평가방법 |
비고 |
취창업과자기계발 |
전학년 |
3,4 |
1 |
전공필수 |
P/F |
계절학기 성적부여 |
나. 이수 대상자: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단, 간호학과, 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학생, 편입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이수학생, 외국인 학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