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자료 제출 전 유의사항
가. 대학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요망
나. 현장실습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 형태 등) 또는 현장실습 근무 확인이 불분명한 실습 기관이 아닌지 검토 및 확인 요망(예: 재택근무, 프리랜스직, 가족이나 친척 경영업체 등)
다.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에 기재된 지원과정 및 학점, 교과목 명, 실습기간 및 기관명, 국외(국가명), 실습기관의 실습비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
라. “학과(전공) 현장실습4 (5학점)”은 실습기간이 8주 이상(실 근무일수 40일 이상)일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중도 변경이 불가함
마. 현장실습 기간 및 기관명은 현장실습지원신청서(학생용),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등과 동일해야 함
바.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인정일수) 에서 제외함으로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으로 실습기간 산정을 요함
2. 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시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지원신청서 1부(학생용)
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학생용)
다.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서 및 무급 현장실습 동의서 1부(해당학생에 한함)
라.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및 현장실습 운영(교육)계획서 1부[실습기관용]
마. 현장실습 지도교수 승낙서 1부
바.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1부
3. 제출기한 및 방법: 2019. 6. 14.(금)까지 전공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봉경관 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