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3차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장학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나. 장학금액: 1인당 1,000,000원 ×16명
다. 지원 성격: 학업장려비(등록금범위 외)
라. 추천인원: 2명(주/야 각 한 명씩 선발)
마. 추천기준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약학대학 12학기)이내에 재학하고 있는 자
나) 재학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다)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라) 기타 세부기준등은 추천 부서에 위임
구분 |
소상공인 |
급여생활자 |
가계곤란자 |
대상자 기준 |
재학생 또는 재학생 부모가 소상공 인에 해당하고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이 30%이상 감소가 입증된 경우 |
2019년 1월 ~ 4월의 총 소득금액 대비 2020년 1월 ~ 4월의 총 소득금액이 30%이상 감소가 입증 된 경우 |
2020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 |
대상별 제출서류 |
① 소상공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2020년 1월 매출액 1부 ④ 2020년 2월 또는 3월 또는 4월의 매출액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 본 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 일 경우는 미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2019년 1월 ~ 4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부 ③ 2020년 1월 ~ 4월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원천징수 확인서) 1부 |
① 소득분위확인서 ② 기타 가계곤란 증빙 가능서류 |
공통서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업장려금(생활비) 신청서 1부 |
바. 신청기간 및 제출장소: 2020. 04. 29.(수) 10:00 ~ 05. 15.(금) 17:00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또는 학과 사무실
사.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신청기간 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아. 장학금 지급방법: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
자.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2020.04.27.(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2)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청(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로 출력)
3) 추천기준 미충족 시 선발 제외
*붙임.
코로나19_극복_학업장려금(생활비)_선발_공고문_1부.
코로나19_극복_학업장려금(생활비)_신청서_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