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출근상황부
나.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및 주간활동보고서
다. 현장실습 수행평가서
라.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실습국가가 국내인 경우에 한함)
마. 출입국 사실 확인서 또는 여권사본(실습국가가 국외인 경우에 한함)
2. 제출기한: 2020. 9. 11.(금) 19:00 까지
3.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기간 및 기관명은 과목 수강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당초 실습기간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실습기간 종료 전까지 산학인재원으로 변경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는 실습생이 조회하여 제출하고, 실습생 사정으로 조회가 불가능 한 경우
실습기관에 요청하여 사업장 제출양식으로 제출 가능함(붙임 1, 2 참조)
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함
라. 현장실습 기간 내 중도포기, 영구성적 처리 전 휴학 및 학적 변동 등은 학점 인정이 불가함
마. 현장실습 운영 실적은 대학정보공시 연계 및 각종 평가지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
작성 및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요함
*붙임. 1.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방법(실습생) 1부.
2. 산재보험 가입 이력 조회방법(사업장) 1부.
3. 계명대학교 현장실습교과목 내규 1부. 끝.